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론캐쉬 2023. 6. 2. 12:40

온라인 뉴스를 뒤져보던 중 신기한 뉴스를 발견했습니다

행안부와 국과수에서 최근 8년간의 보이스피싱 음성파일을 분석한 결과 범죄 용의자 5500여명 음성이 식별됐다고 하네요.

정말 무서운 세상이란 생각이 듭니다.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안타깝습니다.

저또한 그 위험에서 완벽히 배제돼있다고 생각하진 않고, 항상 주의하고 있습니다.

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음성파일 1만2323개를 분석한 결과, 5513명 범죄 연루자 음성을 식별해냈다고 31일 밝혔다.

<경향신문>인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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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성 파일에 등장하는 목소리 중 피해자 등의 음성을 제외했고, 용의자나 가담자 음성 중 동일인으로 파악된 음성을 가려내 이 같은 결과를 얻은 것이다.

이번 분석은 국과수가 개발한 최초의 국산 ‘보이스피싱 음성데이터 분석모델’을 통해 이뤄졌다.

외국어 기반으로 설계된 해외 모델과 달리 한국어 기반으로 설계돼 동일인 판별 성공률이 96%에 달한다.

공범이나 조력자는 물론 같은 범죄에 가담한 용의자들을 자동으로 분류해 범죄조직 구성 여부에 대한 단서까지 제공한다.

<경향신문>인용

저런 모델이 개발되다니 우리나라도 정말 대단한것 같습니다.

게다가, 성공률 또한 96%로면 매우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. 저런 기술들이 개발되면, 보이스피싱도 머지않아 사라질 날들이 올것 같습니다.

보이스피싱 대응 및 예방밥법

[1단계]

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거나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요구 또는 낯선 전화인지 이상한 문자메세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, 문자메세지의 경우에는 이상한 주소가 있으면 눌러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.

[2단계]

일단,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반드시 전화를 종료하고 해당기관에 전화해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.

어떠한 공공기관은 금전요구를 하지 않습니다.

[3단계]

경찰, 검찰 및 카드회사 등 절대로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

보이스피싱 대표 사례

  • 개인 홈페이지, 블로그 등에 본인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마세요.
  • 동창회, 종친회, 동호회 홈페이지 등에 주소나 연락처 등을 게시하지 마세요.
  •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가족의 친구나 학교 선생님 등의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세요.
  • 누군가 전화로 은행계좌번호,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일체 대응하지 마세요. 공공기관이나 우체국, 은행, 신용카드 회사의 전화번호라도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.
  • 현금지급기(CD/ATM)를 이용해서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, 등록금 납부 등을 해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마세요. 공공기관, 지자체 등에서 전화나 메신저 등으로 환급을 안내하는 경우는 없어요.
  • 친지나 친구, 동창 등의 지인이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입금 전에 반드시 당사자와 연락하여 사실 관계를 재확인하세요.
  • 사기범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자 표시 없이 전화하거나 국제번호를 사용하므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세요.
  • 자동응답시스템이나 문자메시지로 계좌번호,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재확인하세요.
  • 신용카드 이용내역, 계좌이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세요.
  • 사기범 계좌에 돈을 이체한 경우에는 즉시 거래 은행에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.

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

  • 사기범 계좌에 돈을 이체한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'사건사고 사실확인서'를 발급 받은 후 은행을 방문, '피해구제 신청서','신분증 사본'을 제출하여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
  • 은행은 해당 거래내역 확인 후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, 통장 명의인에게 조치 사실 통지
  • 채권소멸 공고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명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,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
  •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, 통장 명의인은 2개월 안에 은행에 이의 제기할 수 있으며, 민사소송이 개시되거나 이의 제기가 있다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법에 따른 채권소멸절차는 종료
  •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산정하여 통지하고, 은행은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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